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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초청 이민 

배우자, 파트너, 자녀 초청 이민 

초청자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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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만 18세 이상

  •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캐나다 영주권자 (캐나다 밖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캐나다에 살것이라는 증명을 해야함. 캐나다 밖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는 신청불가)

  • 캐나다에서 Social Assistance를 받지 않는 상태

  • 신청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할수 있어야 함

사진: 파블로 하임플라츠
사진: 샤옌 라파엘라

배우자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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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혼인 관계 

  • 18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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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 파트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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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혼인한 관계가 아닌 파트너

  • 18세 이상

  • 최소 12개월 이상 동거한 기록 

동반 자녀 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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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2세 미만 AND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없음 

 

   O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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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2세 이상 AND 

  •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/증상 때문에 재정적으로 독립 할수 없고 22세 전부터  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

부모, 조부모 초청 이민

초청자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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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8세 이상

  • 현재 캐나다 거주

  •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

  • 3년치 수입 조건 

  • 캐나다 정부로부터 신청 초청장을 받은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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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nva -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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